평생교육 바우처 소개

 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. 이를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. 

이때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입니다.

제출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신청 자격 확인
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  -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  -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여부 확인(기준월 별도 공고)
선정자 알림
-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*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
평생교육 바우처 카드 신청
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(평생교육희망카드) 발급 신청 필수
※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

카드 발급 방법
① NH농협은행(농ㆍ축협 포함) 영업점 방문
※ 영업점 방문 시,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(문자, 이메일, 서면) 지참
② NH농협카드 홈페이지(card.nonghyup.com)를 통한 온라인 신청
평생교육바우처 사용
-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
-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,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

이용 가능 기관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

수강료 결제 방법
-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
-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
-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,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
-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,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
-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
※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,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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