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

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?

□ (연매출액)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, 숙박·음식점업은

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

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
 * (자동차 제조업) 120억원 이하, (광업·운수업) 80억원 이하, (숙박·음식점업) 10억원 이하

○ ‘19년 또는 ‘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, ‘20년에 개업한 경우

‘20년 9~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□ (상시근로자) ‘20년 기준 일부 업종(제조업·광업·운수업·건설업)은

10인 미만, 음식·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

지급하나요?

□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.

○ 다만, ’20년 매출액이 ‘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*이니 신청

하시면 안 됩니다.

 * ’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(‘21.2.25일)을 토대로 ’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

확인(‘21.3월중)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

-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이번에 집합금지 영

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

6. 집합금지‧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

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

□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

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.

□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·숙박시설, 지자체가 추

가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

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□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·영업제한

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7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□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*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

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·학습지교사·방문교사 등

○ 다만,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.

8.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□ 개인택시 사업자가 ‘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, ‘19년에 비해 ‘20년

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○ 법인택시 운전자는 ‘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’(고용노동부)의 지원

대상입니다.

9. 외국인‧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

댓글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국세 환급금 조회에 완벽 정리

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상 소개

나무로 해외주식 시작하기